법제처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2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법제처에 두는 예산집행심의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기능)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처장 또는 위원장이 통제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예산운용 및 회계처리 등에 관한 주요방침의 결정에 관한 사항
2.예산집행과 관련된 분기별 사업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3.예산의 이월ㆍ이용ㆍ전용 기타 예산이 정한 목적의 변경에 관한 사항
4.보조금ㆍ출연금 등의 교부ㆍ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5.예산집행의 심사분석, 결과 기타 예산집행후의 효과에 관한 사항
6.예산회계법령이나 처장이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7.기타 예산과 관련하여 심의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법제처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