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계공무원 직위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훈령소관 · 법제처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국고금 관리법」 및 「국가채권 관리법」에 따라 법제처의 수입징수관ㆍ재무관ㆍ지출관ㆍ수입금출납공무원ㆍ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ㆍ채권관리관ㆍ계약관ㆍ재산관리관ㆍ물품관리관ㆍ물품출납공무원ㆍ물품운용관(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할 공무원의 직위 지정과 출납공무원의 장부 및 금고를 검사할 공무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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