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계공무원 직위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직위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국고금 관리법」 및 「국가채권 관리법」에 따라 법제처의 수입징수관ㆍ재무관ㆍ지출관ㆍ수입금출납공무원ㆍ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ㆍ채권관리관ㆍ계약관ㆍ재산관리관ㆍ물품관리관ㆍ물품출납공무원ㆍ물품운용관(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할 공무원의 직위 지정과 출납공무원의 장부 및 금고를 검사할 공무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직위 지정) 「국고금 관리법」 제4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소관 부서별로 그 소속 공무원을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으로 각각 지정한다.
1.대변인실: 소속 서무담당 행정주사 또는 행정주사보
2.운영지원과: 소속 경리담당 행정주사 또는 행정주사보
3.기획조정관실: 소속 각 담당관실별 서무담당 행정(전산)주사 또는 행정(전산)주사보
4.법제정책국: 소속 각 과 및 법제조정총괄법제관실 서무담당 행정주사 또는 행정주사보
5.법령정비국: 소속 각 과 및 팀 서무담당 행정주사 또는 행정주사보
6.각 법제국: 각 법제국별 서무담당 행정사무관 또는 행정주사
7.법령해석국: 소속 서무담당 행정주사 또는 행정주사보
8.법제정보지원국: 소속 각 과, 센터 서무담당 행정(전산)주사 또는 행정(전산)주사보
9.법제자문조정관실: 소속 서무담당 행정주사 또는 행정주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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