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계공무원 직위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국고금 관리법」 및 「국가채권 관리법」에 따라 법제처의 수입징수관ㆍ재무관ㆍ지출관ㆍ수입금출납공무원ㆍ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ㆍ채권관리관ㆍ계약관ㆍ재산관리관ㆍ물품관리관ㆍ물품출납공무원ㆍ물품운용관(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할 공무원의 직위 지정과 출납공무원의 장부 및 금고를 검사할 공무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의 지정) 「물품관리법」 제10조제3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을 지정한다.
1.물품출납공무원: 운영지원과 용도담당 행정주사 또는 행정주사보
2.물품운용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부서별 공무원
가.대변인실: 대변인
나.기획조정관실: 소속 각 담당관 및 팀장
다.법제정책국: 소속 각 과장 및 법제조정총괄법제관
라.법령정비국: 소속 각 과장 및 팀장
마.각 법제국: 각 법제국별 선임 법제관
바.법령해석국: 소속 선임 과장
사.법제정보지원국: 소속 각 과장 및 센터장
아.법제자문조정관실: 소속 선임 담당관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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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관계공무원 직위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직위 지정제4조 · 채권관리관의 직위 지정제5조 · 계약관의 직위 지정제6조 · 재산관리관의 직위 지정제7조 · 물품관리관의 직위 지정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의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출납공무원의 장부와 금고를 검사할 공무원의 임명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