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계공무원 직위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출납공무원의 장부와 금고를 검사할 공무원의 임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국고금 관리법」 및 「국가채권 관리법」에 따라 법제처의 수입징수관ㆍ재무관ㆍ지출관ㆍ수입금출납공무원ㆍ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ㆍ채권관리관ㆍ계약관ㆍ재산관리관ㆍ물품관리관ㆍ물품출납공무원ㆍ물품운용관(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할 공무원의 직위 지정과 출납공무원의 장부 및 금고를 검사할 공무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출납공무원의 장부와 금고를 검사할 공무원의 임명)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출납공무원의 장부와 금고를 검사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부서의 장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각각 임명한다.
1.대변인실: 소속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운영지원과 : 소속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3.기획조정관실: 소속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4.법제정책국: 소속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및 법제조정총괄법제관실 소속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5.법령정비국: 소속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6.각 법제국: 각 소속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7.법령해석국: 소속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8.법제정보지원국: 소속 서기관 또는 행정(전산)사무관
9.법제자문조정관실: 소속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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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채권관리관의 직위 지정제5조 · 계약관의 직위 지정제6조 · 재산관리관의 직위 지정제7조 · 물품관리관의 직위 지정제8조 · 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의 지정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9조 · 출납공무원의 장부와 금고를 검사할 공무원의 임명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