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계공무원 직위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수입징수관ㆍ재무관ㆍ지출관 및 수입금출납공무원의 직위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국고금 관리법」 및 「국가채권 관리법」에 따라 법제처의 수입징수관ㆍ재무관ㆍ지출관ㆍ수입금출납공무원ㆍ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ㆍ채권관리관ㆍ계약관ㆍ재산관리관ㆍ물품관리관ㆍ물품출납공무원ㆍ물품운용관(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할 공무원의 직위 지정과 출납공무원의 장부 및 금고를 검사할 공무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수입징수관ㆍ재무관ㆍ지출관 및 수입금출납공무원의 직위 지정) 「국고금 관리법」 제9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라 운영지원과장을 수입징수관ㆍ재무관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운영지원과 경리담당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을 지출관으로 지정하며, 같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운영지원과 경리담당 행정주사 또는 행정주사보를 수입금출납공무원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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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2조 · 수입징수관ㆍ재무관ㆍ지출관 및 수입금출납공무원의 직위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직위 지정제4조 · 채권관리관의 직위 지정제5조 · 계약관의 직위 지정제6조 · 재산관리관의 직위 지정제7조 · 물품관리관의 직위 지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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