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 제2조 (제도운영 방향)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1조의3의 규정 및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른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3., 2016.7.1., 2018.12.00., 2023.6.22.>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는 국가데이터처의 학습조직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운영한다. <개정 2025. 12. 5.>
②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육훈련의 내용은 별표1과 같다.
③<삭제 2019. 1. 1.>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개인별 자기개발계획서
| 0000년 개인별 자기개발계획서(제6조제1항제3호 관련) | 0000년 개인별 자기개발계획서(제6조제1항제3호 관련) | 0000년 개인별 자기개발계획서(제6조제1항제3호 관련) | 0000년 개인별 자기개발계획서(제6조제1항제3호 관련) | 0000년 개인별 자기개발계획서(제6조제1항제3호 관련) | 0000년…
제2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의무이수시간 인정 기준
구분 | 항 목 | 학습종류 | 비고(교육인정시간) 교 육 훈 련 | 국․내외 장단기 위탁교육 | ․국내 위탁교육 및 해외유학 등 공무상 장단기 교육을 모두 포함 | ․5일이내 : 최대 35시간 ․6일이상~1월미만 : 40시간 ․1월이상~1년미만 : 연간 80시간 이내에서 인정 ․1년이상(학위) : 연간 80시간…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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