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 제2조 (제도운영 방향)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1조의3의 규정 및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른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3., 2016.7.1., 2018.12.00., 2023.6.22.>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는 국가데이터처의 학습조직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는 국가데이터처의 학습조직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운영한다. <개정 2025. 12. 5.>
②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육훈련의 내용은 별표1과 같다.
③<삭제 2019. 1. 1.>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국가데이터처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