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 제3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1조의3의 규정 및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른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3., 2016.7.1., 2018.12.00., 2023.6.22.>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대상) 이 지침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일반직 4급 이하 공무원(연구직 포함)
가.4급공무원의 경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 시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3급공무원으로 승진임용 시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을 포함)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만 적용
나.「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6조제2항에 따라 정원을 통합ㆍ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근속승진) 시에도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여야 함
2.삭제 <2014.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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