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 제6조 (부서장의 인재개발 성과책임 및 실적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1조의3의 규정 및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른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3., 2016.7.1., 2018.12.00., 2023.6.22.>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서장의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책임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으로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른 성과계약 체결 대상인 공무원에게는 성과계약 체결 시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재개발 성과책임을 부여함
2.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으로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성과목표 선정 대상인 공무원에게는 성과목표 선정 시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재개발 성과목표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함
3.일반직 4급(복수직) 이하 공무원(연구직 포함)은 매년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 포함)과 협의하여 연간 자기계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6. 6. 1.>
4.직제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과 단위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부서를 장기간 운영하는 경우(T/F 포함)에도 해당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에게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인재개발 성과책임 등을 부여함
②부서장의 소속 직원에 대한 인재개발 실적 관리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5. 12. 5.>
1.자기계발계획의 수립 및 교육훈련 시간의 확인 등 공무원 개인의 인재개발 실적은 각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처장의 추천이 필요한 교육이나 국가데이터처가 주관하는 교육 등은 교육훈련 부서의 장이 관리함
2.각 지방데이터청 소속 직원의 인재개발 실적 등은 각 지방데이터청장이 관리함 <개정 2026. 6. 1.>
3.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등의 규모가 커서 보조기관이 소속 직원 전체의 인재개발 실적 등을 직접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를 인재개발 관리 책임자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개정 2012. 9. 7.>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개인별 자기개발계획서
| 0000년 개인별 자기개발계획서(제6조제1항제3호 관련) | 0000년 개인별 자기개발계획서(제6조제1항제3호 관련) | 0000년 개인별 자기개발계획서(제6조제1항제3호 관련) | 0000년 개인별 자기개발계획서(제6조제1항제3호 관련) | 0000년 개인별 자기개발계획서(제6조제1항제3호 관련) | 0000년…
제6조 제1항 제3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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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처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제도운영 방향제3조 · 적용대상제4조 · 일반직 4급 이하 공무원의 교육훈련시간 등제5조 · 사무운영ㆍ방호ㆍ운전ㆍ전기운영직렬 공무원의 교육훈련시간
제6조 · 부서장의 인재개발 성과책임 및 실적 관리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