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 제6조 (부서장의 인재개발 성과책임 및 실적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1조의3의 규정 및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른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3., 2016.7.1., 2018.12.00., 202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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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서장의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책임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서장의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책임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으로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른 성과계약 체결 대상인 공무원에게는 성과계약 체결 시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재개발 성과책임을 부여함
2.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으로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성과목표 선정 대상인 공무원에게는 성과목표 선정 시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재개발 성과목표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함
3.일반직 4급(복수직) 이하 공무원(연구직 포함)은 매년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 포함)과 협의하여 연간 자기계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6. 6. 1.>
4.직제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과 단위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부서를 장기간 운영하는 경우(T/F 포함)에도 해당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에게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인재개발 성과책임 등을 부여함
②부서장의 소속 직원에 대한 인재개발 실적 관리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5. 12. 5.>
1.자기계발계획의 수립 및 교육훈련 시간의 확인 등 공무원 개인의 인재개발 실적은 각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처장의 추천이 필요한 교육이나 국가데이터처가 주관하는 교육 등은 교육훈련 부서의 장이 관리함
2.각 지방데이터청 소속 직원의 인재개발 실적 등은 각 지방데이터청장이 관리함 <개정 2026. 6. 1.>
3.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등의 규모가 커서 보조기관이 소속 직원 전체의 인재개발 실적 등을 직접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를 인재개발 관리 책임자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개정 2012. 9. 7.>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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