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 제4조 (일반직 4급 이하 공무원의 교육훈련시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1조의3의 규정 및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른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3., 2016.7.1., 2018.12.00., 202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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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일반직 4급 이하 공무원의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 반영’,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 ‘파견ㆍ휴직기간, 기관간 전보자 및 전직자 처리’, ‘신규채용 및 승진후보자의 기본교육 처리’ 방법은 별표2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직 4급 이하 공무원의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 반영’,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 ‘파견ㆍ휴직기간, 기관간 전보자 및 전직자 처리’, ‘신규채용 및 승진후보자의 기본교육 처리’ 방법은 별표2와 같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무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제1호에 따라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1.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가 주요 국정과제 수행 또는 업무수행을 위한 장기출장 등 직무수행상의 특별한 사유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 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도 승진임용이 가능함

*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진행 중일 때나 특별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인사ㆍ교육훈련 부서에 신청하여야 함

2.‘직무수행상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예외인정 필요성 여부는 국가데이터처장이 결정하며, 이 경우 결재권의 내부 위임은 차장까지만 가능함
③연간 이수하여야 할 교육훈련시간은 교육훈련 여건, 업무특성 및 인력구성 등을 감안하여 연 단위로 설정하되, 2007년 70시간 이상, 2008년 80시간 이상, 2009년 90시간 이상, 2010년부터 2018년까지 100시간 이상, 2019년 이후 80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제11530)호」부칙 제3조에 따라 종전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공무원의 경우는 제5조의 규정을 따른다. <단서 신설 2014.1.24.><개정 2018.12.00.>

* 승진임용 자격 여부 판단 기준 : 기준일 현재 해당 계급에서의 교육훈련시간 총량이 ‘해당 계급 근무연수 × 해당부처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④교육훈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정한다. <개정 2025. 12. 5.>
1.소속직원의 성과향상 및 역량개발을 위해 별표3과 같이 부처지정학습을 지정ㆍ운영하며, 개인은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의 40% 이상은 부처지정학습을 포함하여야 함. 다만, 2010년도는 30% 이상으로 함

- ‘부처지정학습 이수시간’의 30% 이상은 국가관, 공직관, 윤리관 등 공직가치 및 국정철학과 주요 국정과제 교육 이수시간이 포함되어야 함. <개정 2012. 9. 7., 2016. 7. 1.>

2.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에 해당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임할 수 있음. <개정 2016. 7. 1., 2025. 2. 25., 2026. 6. 1.>
⑤공무상 질병 등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산출함에 있어 그 기간을 제외할 수 있다.
1.「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기간(60일을 초과하여야 함)
2.「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제2항에 따른 출산휴가 기간
3.「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에 따라 강임된 사람을 다시 승진임용하는 경우 <신설 2010. 4. 19.> <개정 2012. 9. 7., 2023.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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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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