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 제4조 (일반직 4급 이하 공무원의 교육훈련시간 등)
이 지침은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1조의3의 규정 및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른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3., 2016.7.1., 2018.12.00., 2023.6.22.>
1. 공식 조문 원문
*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진행 중일 때나 특별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인사ㆍ교육훈련 부서에 신청하여야 함
* 승진임용 자격 여부 판단 기준 : 기준일 현재 해당 계급에서의 교육훈련시간 총량이 ‘해당 계급 근무연수 × 해당부처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 ‘부처지정학습 이수시간’의 30% 이상은 국가관, 공직관, 윤리관 등 공직가치 및 국정철학과 주요 국정과제 교육 이수시간이 포함되어야 함. <개정 2012. 9. 7., 2016. 7. 1.>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 반영방법 ○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 대상에서 제외함 * 승진심사 배수에는 포함 ○ 4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 하기 위하여 승진심사 대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보좌기관 포함)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만…
> | | < 부처지정학습 대상 및 요건(제4조제4항제1호 관련) > | ■ 교육 기관 :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등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행정기관(인사혁신처, 국가데이터처), 국내외 위탁교육을 주관하는 기관(전산전문 교육 포함) ■ 교육 방법 : 교육기관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직장교육, 원격교육 등 ■ 대상 교육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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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