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 제5조 (사무운영ㆍ방호ㆍ운전ㆍ전기운영직렬 공무원의 교육훈련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1조의3의 규정 및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른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3., 2016.7.1., 2018.12.00., 2023.6.22.>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사무운영ㆍ방호ㆍ운전ㆍ전기운영직렬 공무원의 교육훈련시간) 연간 이수하여야 할 교육훈련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 24.>
1.사무운영직렬 공무원이 연간 이수하여야 할 교육훈련시간은 교육훈련 여건, 업무특성 및 인력구성 등을 감안하여 연 단위로 설정하되, 2007년 20시간 이상, 2008년 30시간 이상, 2009년 40시간 이상, 2010년 이후 50시간으로 함 <개정 2014. 1. 24.>
2.방호ㆍ운전ㆍ전기운영직렬 공무원의 연간 교육훈련 이수시간은 5시간 이상으로 함 <개정 2014. 1. 24.>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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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제도운영 방향제3조 · 적용대상제4조 · 일반직 4급 이하 공무원의 교육훈련시간 등
제5조 · 사무운영ㆍ방호ㆍ운전ㆍ전기운영직렬 공무원의 교육훈련시간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부서장의 인재개발 성과책임 및 실적 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