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 제7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1조의3의 규정 및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른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3., 2016.7.1., 2018.12.00., 2023.6.22.>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 <삭제 2015.11.9.>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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