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신기술ㆍ신제품 통합 지정요령 제10조의2 (신기술ㆍ신제품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자연재해대책법」,「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건설기술진흥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물류정책기본법」,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한 신기술(New Excellent Technology : NET) 지정업무(인정, 인증업무를 포함한다)와…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신기술ㆍ신제품 지정제도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해 관계부처가 운영 중인 관련 지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신기술ㆍ신제품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신기술ㆍ신제품 지정제도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해 관계부처가 운영 중인 관련 지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신기술ㆍ신제품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한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시스템을 통하여 신기술 및 신제품 지정제도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1.신기술ㆍ신제품지정 신청현황
2.신기술ㆍ신제품지정 발급현황
3.신기술ㆍ신제품 활용실적
4.기타, 산업통상부장관이 신기술ㆍ신제품지정정보 통합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③지정기관은 신기술 및 신제품 지정과 관련하여 지정현황 및 지정기술 공고 등에 관한 사항을 동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게시하여야 한다.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보관리 및 보급을 위하여 각 지정기관에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각 지정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⑤산업통상부장관은 원활한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해당 업무를 외부기관이나 업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산업통상부) 신기술ㆍ신제품 통합 지정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