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신기술ㆍ신제품 통합 지정요령 제3조 (지정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자연재해대책법」,「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건설기술진흥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물류정책기본법」,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한 신기술(New Excellent Technology : NET) 지정업무(인정, 인증업무를 포함한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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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기술의 지정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기술의 지정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로 한다.
1.「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에 해당하는 방재 신기술
2.「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2조의2에 해당하는 농림식품 신기술
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2항에 해당하는 산업 신기술
4.「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보건의료 신기술
5.「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제1항에 해당하는 환경 신기술
6.「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건설 신기술
7.「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교통 신기술
8.「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제46조의3에 해당하는 우수 물류신기술등
9.「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제17조에 해당하는 해양수산 신기술
10.「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목재제품 신기술
11.「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농업기계 신기술
②신제품의 지정대상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해당하는 신제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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