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신기술ㆍ신제품 통합 지정요령 제10조의3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자연재해대책법」,「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건설기술진흥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물류정책기본법」,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한 신기술(New Excellent Technology : NET) 지정업무(인정, 인증업무를 포함한다)와…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의3(수수료) 신기술 및 신제품지정을 위한 각종 수수료의 상한액은 [별표3]과 같다. 다만, 지정의 특성상 동 상한액을 초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신기술 및 신제품 지정 수수료 상한선
| 신기술 및 신제품 지정 수수료 상한선(제10조의3 관련) | 신기술 및 신제품 지정 수수료 상한선(제10조의3 관련) 구 분 | 수수료(기술 또는 제품 건당) | 수수료(기술 또는 제품 건당) 신기술 및 신제품 지정 | 서류ㆍ면접 심사 | 100만원 신기술 및 신제품 지정 | 현장 심사 | 100만원 또는 실비정산…
제10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산업통상부) 신기술ㆍ신제품 통합 지정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