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신기술ㆍ신제품 통합 지정요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자연재해대책법」,「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건설기술진흥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물류정책기본법」,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한 신기술(New Excellent Technology : NET) 지정업무(인정, 인증업무를 포함한다)와…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신기술 지정"이라 함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과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에 의한 새로운 기술로서 현장 보급 또는 실용화가 필요하거나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기술을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이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각각 지정("인증"을 포함한다)한 것을 말한다.
2."신제품지정"이라 함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으로서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을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정한 것을 말한다.
3."지정기관"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기술 및 신제품을 해당 법률에 의거하여 위임ㆍ위탁받아 지정업무를 수행하는 제4조의 각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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