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신기술ㆍ신제품 통합 지정요령 제9조 (지정절차 및 서식)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자연재해대책법」,「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건설기술진흥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물류정책기본법」,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한 신기술(New Excellent Technology : NET) 지정업무(인정, 인증업무를 포함한다)와…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정의 절차는 1차 서류ㆍ면접심사, 2차 현장심사, 3차 종합심사 순을 원칙으로 하되, 사전예고 및 이의신청 등 추가 절차 또는 세부절차는 각 지정의 특성에 맞추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여 운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의 절차는 1차 서류ㆍ면접심사, 2차 현장심사, 3차 종합심사 순을 원칙으로 하되, 사전예고 및 이의신청 등 추가 절차 또는 세부절차는 각 지정의 특성에 맞추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여 운용한다.
②신기술 지정 신청서, 신기술 지정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지정서 또는 확인서 재발급 신청서 및 지정 신기술ㆍ신제품 관련 실적 보고서 등의 각종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다만, 별도의 서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산업통상부) 신기술ㆍ신제품 통합 지정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