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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84개
제1조
목적
제10조
산업기술혁신 통계의 작성
제11조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수행기관
제12조
협약의 체결 등
제13조
산업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제14조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 및 평가 전담기관
제14의2조
전담기관이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
제14의3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제14의4조
제재부가금 부과기준
제14의5조
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납부
제14의6조
가산금
제14의7조
독촉
제15조
기술료의 징수ㆍ관리 및 사용
제16조
기술혁신성과물의 귀속 등
제16의2조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 특례
제17조
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제18조
신기술 인증의 절차
제18의2조
신기술 인증의 기준 및 대상
제18의3조
신기술 인증의 유효기간 등
제18의4조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의 절차
제18의5조
신제품 인증의 절차
제19조
신제품 인증의 기준 및 대상
제2조
산업기술혁신계획
제20조
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 등
제20의2조
인증서 및 확인서의 재발급
제20의3조
신기술 인증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제20의4조
신기술 인증 등의 취소절차 및 방법
제21조
인증신기술 및 인증신제품에 대한 자금 지원 등
제22조
인증신제품의 의무구매 공공기관
제23조
인증신제품 의무구매의 비율 등
제24조
공공구매책임자의 임무 및 요건 등
제25조
인증신제품 목록의 통보 등
제26조
제27조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의 제출 등
제27의2조
인증신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개선 권고
제28조
구매실적 등의 통보
제29조
인증신제품 품질보장사업의 담보 범위
제3조
제30조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제31조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주관기관
제32조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대한 출연금 등의 지급 및 관리
제33조
산업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제33의2조
현장전문인력 양성 지원대상 학교
제34조
연구장비ㆍ시설 등의 활용촉진기관
제34의2조
연구장비관리 전문기관 지정기준
제35조
연구장비등의 활용촉진 계획 및 활용실적 제출
제36조
산업기술의 표준화
제37조
디자인ㆍ브랜드의 선진화
제38조
산업기술저변의 확충
제39조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제39의2조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에 대한 출연금 등의 지급 및 관리
제4조
제40조
남북한 산업기술협력의 촉진
제41조
해외 우수기술인력의 활용촉진
제42조
해외 우수 연구개발센터의 유치 촉진
제43조
민간기술지도기관의 지원 등
제44조
연구인력지원사업의 지원 방법ㆍ대상ㆍ절차ㆍ기간 등
제44의2조
산업기술혁신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44의3조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44의4조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제44의5조
기금의 회계연도 등
제44의6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규정
제45조
원장
제46조
사업연도
제47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48조
전문인력의 확보 등
제49조
공동사업의 촉진
제5조
제50조
기술진흥원 등의 수익사업
제51조
협약에 따른 출연 등
제52조
제53조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자
제54조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허가
제55조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사업
제56조
윤리경영기관 등
제5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58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9조
제6조
제6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7조
제8조
기술지원 공공기관
제9조
산업기술 환경예측
제9의2조
산업기술혁신사업의 평가지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