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 2026-05-19 · 시행일 2026-06-03 · 소관 - · 총 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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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5-19 · 시행 2026-06-03 · 조문 8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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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8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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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산업기술혁신 통계의 작성제11조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수행기관제12조 협약의 체결 등제13조 산업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제14조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 및 평가 전담기관제14의2조 전담기관이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제14의3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제14의4조 제재부가금 부과기준제14의5조 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납부제14의6조 가산금제14의7조 독촉제15조 기술료의 징수ㆍ관리 및 사용제16조 기술혁신성과물의 귀속 등제16의2조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 특례제17조 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제18조 신기술 인증의 절차제18의2조 신기술 인증의 기준 및 대상제18의3조 신기술 인증의 유효기간 등제18의4조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의 절차제18의5조 신제품 인증의 절차제19조 신제품 인증의 기준 및 대상제2조 산업기술혁신계획제20조 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 등제20의2조 인증서 및 확인서의 재발급제20의3조 신기술 인증 등에 대한 이의신청제20의4조 신기술 인증 등의 취소절차 및 방법제21조 인증신기술 및 인증신제품에 대한 자금 지원 등제22조 인증신제품의 의무구매 공공기관제23조 인증신제품 의무구매의 비율 등
제24조 ~ 제44의4조 (30개)
제24조 공공구매책임자의 임무 및 요건 등제25조 인증신제품 목록의 통보 등제26조 제27조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의 제출 등제27의2조 인증신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개선 권고제28조 구매실적 등의 통보제29조 인증신제품 품질보장사업의 담보 범위제3조 제30조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제31조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주관기관제32조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대한 출연금 등의 지급 및 관리제33조 산업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제33의2조 현장전문인력 양성 지원대상 학교제34조 연구장비ㆍ시설 등의 활용촉진기관제34의2조 연구장비관리 전문기관 지정기준제35조 연구장비등의 활용촉진 계획 및 활용실적 제출제36조 산업기술의 표준화제37조 디자인ㆍ브랜드의 선진화제38조 산업기술저변의 확충제39조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제39의2조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에 대한 출연금 등의 지급 및 관리제4조 제40조 남북한 산업기술협력의 촉진제41조 해외 우수기술인력의 활용촉진제42조 해외 우수 연구개발센터의 유치 촉진제43조 민간기술지도기관의 지원 등제44조 연구인력지원사업의 지원 방법ㆍ대상ㆍ절차ㆍ기간 등제44의2조 산업기술혁신계정의 재원과 용도제44의3조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의 재원과 용도제44의4조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제44의5조 ~ 제9의2조 (2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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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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