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 2026-05-19 · 시행일 2026-06-03 · 소관 산업통상부 · 조문 84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6-05-19 · 시행 2026-06-03 · 조문 8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8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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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산업기술혁신 통계의 작성제11조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수행기관제12조 협약의 체결 등제13조 산업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제14조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 및 평가 전담기관제14조의2 전담기관이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제14조의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제14조의4 제재부가금 부과기준제14조의5 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납부제14조의6 가산금제14조의7 독촉제15조 기술료의 징수ㆍ관리 및 사용제16조 기술혁신성과물의 귀속 등제16조의2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 특례제17조 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제18조 신기술 지정의 절차제18조의2 신기술 지정의 기준 및 대상제18조의3 신기술 지정의 유효기간 등제18조의4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의 절차제18조의5 신제품 지정의 절차제19조 신제품 지정의 기준 및 대상제2조 산업기술혁신계획제20조 신제품 지정의 유효기간 등제20조의2 지정서 및 확인서의 재발급제20조의3 신기술 지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제20조의4 신기술 지정 등의 취소절차 및 방법제21조 지정신기술 및 지정신제품에 대한 자금 지원 등제22조 지정신제품의 의무구매 공공기관제23조 지정신제품 의무구매의 비율 등
제24조 ~ 제44조의4 (30개)
제24조 공공구매책임자의 임무 및 요건 등제25조 지정신제품 목록의 통보 등제26조 제27조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의 제출 등제27조의2 지정신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개선 권고제28조 구매실적 등의 통보제29조 지정신제품 품질보장사업의 담보 범위제3조 제30조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제31조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주관기관제32조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대한 출연금 등의 지급 및 관리제33조 산업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제33조의2 현장전문인력 양성 지원대상 학교제34조 연구장비ㆍ시설 등의 활용촉진기관제34조의2 연구장비관리 전문기관 지정기준제35조 연구장비등의 활용촉진 계획 및 활용실적 제출제36조 산업기술의 표준화제37조 디자인ㆍ브랜드의 선진화제38조 산업기술저변의 확충제39조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제39조의2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에 대한 출연금 등의 지급 및 관리제4조 제40조 남북한 산업기술협력의 촉진제41조 해외 우수기술인력의 활용촉진제42조 해외 우수 연구개발센터의 유치 촉진제43조 민간기술지도기관의 지원 등제44조 연구인력지원사업의 지원 방법ㆍ대상ㆍ절차ㆍ기간 등제44조의2 산업기술혁신계정의 재원과 용도제44조의3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의 재원과 용도제44조의4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제44조의5 ~ 제9조의2 (24개)
제44조의5 기금의 회계연도 등제44조의6 기금의 관리ㆍ운용 규정제45조 원장제46조 사업연도제47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제48조 전문인력의 확보 등제49조 공동사업의 촉진제5조 제50조 기술진흥원 등의 수익사업제51조 협약에 따른 출연 등제52조 제53조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자제54조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허가제55조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사업제56조 윤리경영기관 등제5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제58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59조 제6조 제6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조 제8조 기술지원 공공기관제9조 산업기술 환경예측제9조의2 산업기술혁신사업의 평가지표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