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13조 (심의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농촌진흥청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3.그 밖에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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