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6조 (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농촌진흥청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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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에 대해서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에 대해서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1.식품ㆍ위생, 환경, 복지, 개발사업 등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와 관련된 정보
2.교육ㆍ의료ㆍ교통ㆍ조세ㆍ건축ㆍ상하수도ㆍ전기ㆍ통신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3.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2에 따른 계약 관련 정보
나.「국가재정법」 제9조에 따른 재정정보
다.그 밖에 법령에서 공개, 공표 또는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
4.국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과 국정감사 결과에 관한 정보
5.기관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
6.그 밖에 공공기관의 사무와 관련된 제1호부터 제5까지에 준하는 정보
②사전공개대상 목록은 연 1회 이상 수정ㆍ보완하고 홈페이지 등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③사전공개대상 목록에서 정한 공개대상 정보의 공표는 해당 정보를 생산ㆍ보유ㆍ관리하는 부서의 장이 수행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이 공표부서를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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