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16조 (공개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농촌진흥청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공개는 원칙적으로 정보공개 처리부서가 생산ㆍ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요청하였으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청구인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사전 열람 후 사본이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교부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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