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7조 (사전정보공개 게시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농촌진흥청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 사전정보공개 게시판을 설치하고, 게시판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생산한 문서와 보고서 등을 원문형태로 게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문서를 게재함에 있어, 해당 문서에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게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정보공개 게시판에 대한 문서 등의 게재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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