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농촌진흥청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본청에 적용한다.
②농촌진흥청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은 이 규정을 참고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규정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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