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11조 (기타 세부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정경제부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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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사관은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기타 세부사항) 감사관은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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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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