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11조 (기타 세부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정경제부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기타 세부사항) 감사관은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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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부동산 신규취득 여부의 조사제7조 · 예외적 취득의 신고제8조 · 신고사항의 확인제9조 · 의무 위반시 조치제10조 · 비밀유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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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