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5조 (부동산 취득 사전컨설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정경제부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부동산 취득 사전컨설팅) 제한대상자 등은 부동산 취득 전 감사관에게 제4조에서 규정한 취득제한여부 등에 관하여 사전컨설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사관은 지체없이 요청내용을 확인하고 서면으로 의견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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