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정경제부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제한부서"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서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2."제한대상자"란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이해관계자"란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같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의 고지 거부 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4."제한대상자 등"이란 제2호의 제한대상자와 제3호의 이해관계자를 말한다.
5."직무 관련 부동산"이란 관련 업무 분야 및 관할의 부동산을 말한다.
6."부동산 취득 사전컨설팅"이란 부동산의 취득 전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야기하는 요인이 있어 제한대상자 등이 사전에 관련 규정의 해석 등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경우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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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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