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6조 (부동산 신규취득 여부의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정경제부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부동산 신규취득 여부의 조사) 감사관은 제한대상자의 부동산 신규 취득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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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