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4조 (부동산 신규취득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정경제부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할 수 없다.
1.제한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이해관계자
2.제1호의 상급 감독자와 이해관계자. 여기서 상급 감독자란 직제규정 등에 따라 제1호에 따른 부서의 업무를 지휘ㆍ감독하는 자를 말하며 [별표2]과 같다.
②부동산 신규취득 제한부서와 그 직무 관련 부동산의 범위는 [별표1]과 같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14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부서와 그 직무 관련 부동산의 범위
[별표1]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부서와 그 직무 관련 부동산의 범위 연번 | 실ㆍ국 | 부서 | 직제 규정 | 제한 부동산의 대상과 범위 | 취득제한기간 | 취득제한기간 연번 | 실ㆍ국 | 부서 | 직제 규정 | 제한 부동산의 대상과 범위 | 시기 | 종기 1 | 경제 정책국 | 부동산 시장과 | 직제 규칙 제16조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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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제한부서 상급 감독자
[별표2] 연번 | 실ㆍ국명 | 부서명 | 상급감독자 1 | 재정경제부 | | 장관 1,2차관 2 | 경제정책국 | 부동산시장과 | 경제정책국장 거시경제심의관 3 | 국고실 | 국유재산정책과 | 국고실장 국유재산정책관 4 | 국고실 | 국유재산개발과 | 국고실장 국유재산정책관 5 | 국고실 | 국유재산조정과 | 국고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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