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정경제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및 이해관계자의 직무 관련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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