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제4조 (가상자산 보유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정경제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및 이해관계자의 직무 관련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부서(이하 "제한부서"라 한다)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과 그 직무를 지휘ㆍ감독하는 상급 감독자(이하 "제한대상자"라 한다) 및 이해관계자는 가상자산을 보유할 수 없다.
1.재정경제부 직제 제8조 및 직제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감사담당관
2.<삭 제>
3.재정경제부 직제 제17조 및 직제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소득세제과
4.재정경제부 직제 제17조 및 직제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법인세제과
5.재정경제부 직제 제17조 및 직제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금융세제과
6.재정경제부 직제 제17조 및 직제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재산세제과
7.재정경제부 직제 제17조 및 직제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제과
8.재정경제부 직제 제17조 및 직제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국제조세제도과
9.재정경제부 직제 제19조 및 직제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자금시장정책과
10.재정경제부 직제 제19조 및 직제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자금시장분석과
11.재정경제부 직제 제22조 및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외환제도과
12.자율기구 외환분석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외환분석과
②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부서의 장보다 상위 직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직제ㆍ규정 또는 직무상 지휘ㆍ감독하는 부서를 기준으로 한다.
③제한 부서에서 그 외의 부서로 이동하거나 담당 직무가 변경되는 등으로 제한대상자가 아니게 된 경우 전보일 또는 직무 변경일 등으로부터 6개월 동안 가상자산의 취득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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