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제3조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정경제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및 이해관계자의 직무 관련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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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1.가상자산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나 투자행위
2.타인에게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나 투자를 돕는 행위
②제1항에 규정된 "직무상 알게 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정보를 말한다.
1.가상자산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ㆍ집행 등에 관련되는 직무
2.가상자산에 관한 수사ㆍ조사ㆍ감사 및 검사에 관련되는 직무
3.가상자산에 관한 신고ㆍ인가ㆍ허가ㆍ면허 및 특허 등에 관련되는 직무
4.가상자산에 관한 조세의 조사ㆍ부과 및 징수에 관련되는 직무
5.가상자산에 관한 지도ㆍ감독에 관련되는 직무
6.가상자산에 관한 예산의 편성ㆍ심의ㆍ집행 또는 공사와 물품의 계약에 관련되는 직무
7.가상자산에 관한 사건의 심리 또는 심판 등에 관련되는 직무
8.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하는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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