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제4조의2 (가상자산 보유 제한의 예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정경제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및 이해관계자의 직무 관련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에도 불구하고 제한대상자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감사부서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 제한부서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1천만원 내 감사부서의 장이 정하는 금액 범위에서 가상자산의 보유 및 거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한부서 전보 전 가상자산 취득 경험이 없는 자로 한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가상자산을 보유 또는 거래를 한 경우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거래내역을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사유가 종료된 경우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유 및 거래 승인을 받은 가상자산을 전부 매각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증빙자료와 함께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가상자산 보유·거래 승인서
[별지 제4호서식] 가상자산 보유·거래 승인서 | 가상자산 보유·거래 승인서 | 가상자산 보유·거래 승인서 | 가상자산 보유·거래 승인서 | | | 접수 번호 | | 접수일 | 신고인 | 성명 | | 신고인 | 생년월일 | | 신고인 | 소속부서 | | 신고인 | 직위(직급) | | 신고인 | 전화번호 | | | | |…
제4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 · 가상자산 거래내역 및 보유현황 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가상자산 거래내역 및 보유현황 신고서 | 가상자산 거래내역 및 보유현황 신고서 | 가상자산 거래내역 및 보유현황 신고서 | 가상자산 거래내역 및 보유현황 신고서 | 가상자산 거래내역 및 보유현황 신고서 | 가상자산 거래내역 및 보유현황 신고서 | 가상자산 거래내역 및 보유현황 신고서 | 가상자산…
제4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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