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제4조의2 (가상자산 보유 제한의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정경제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및 이해관계자의 직무 관련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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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조에도 불구하고 제한대상자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감사부서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 제한부서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1천만원 내 감사부서의 장이 정하는 금액 범위에서 가상자산의 보유 및 거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한부서 전보 전 가상자산 취득 경험이 없는 자로 한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에도 불구하고 제한대상자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감사부서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 제한부서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1천만원 내 감사부서의 장이 정하는 금액 범위에서 가상자산의 보유 및 거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한부서 전보 전 가상자산 취득 경험이 없는 자로 한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가상자산을 보유 또는 거래를 한 경우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거래내역을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사유가 종료된 경우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유 및 거래 승인을 받은 가상자산을 전부 매각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증빙자료와 함께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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