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위임전결규정 제3조 (전결권자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제반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ㆍ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전결권자의 구분)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담당, 사무관(연구관), 소장, 과장으로 구분한다. 단, 전결권자 구분은 각 과의 특성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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