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위임전결규정 제8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제반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ㆍ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보고) 전결권자는 전결로 처리할 예정이거나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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