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위임전결규정 제7조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예규소관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제반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ㆍ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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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임전결 사항 중 다른 부서의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부서의 협조를 거쳐야 하며, 협조를 얻지 못하였을 때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협의) 위임전결 사항 중 다른 부서의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부서의 협조를 거쳐야 하며, 협조를 얻지 못하였을 때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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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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