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위임전결규정 제6조 (전결권자의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제반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ㆍ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친 경우 동의한 것으로 보아 책임을 진다. 다만, 의견 기재시에는 표시한 의견에 따라 책임을 진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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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위임전결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전결권자의 구분제4조 · 전결사항제5조 · 전결사항의 예외
제6조 · 전결권자의 책임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협의제8조 · 보고제9조 · 관련업무의 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