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식물감시원 운영요령 제2조 (명예식물감시원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5항에 따른 명예식물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요령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명예식물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의 인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정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이하 "지역본부"라 한다)의 업무량을 감안하여 명예감시원의 인원을 배분할 수 있다.
②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본부장으로부터 배분받은 인원에 대하여 검역현장, 사이버 공간 등에서 제6조제1항에 따른 활동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자를 명예감시원으로 구성한다.
1.농업 관련 생산자단체ㆍ소비자단체 또는 환경단체 등의 임원, 직원 또는 회원
2.농업인, 농업 관련 학교의 학생 또는 졸업생
3.수출입 식물검역 또는 보세구역ㆍ부두초소 관련자
4.귀화인, 다문화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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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해촉제4조 · 명예감시원의 위촉기간제5조 · 명예감시원 교육제6조 · 명예감시원 활동방법 등제7조 · 명예감시원 운영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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