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식물감시원 운영요령 제5조 (명예감시원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5항에 따른 명예식물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요령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운영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명예감시원에 대하여 명예감시원 업무범위, 관련 법령, 활동방법, 식물방역법 위반행위, 국내 미분포 병해충의 유입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감염병의 확산, 그 밖에 대면 교육의 실시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비대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명예감시원 교육)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운영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명예감시원에 대하여 명예감시원 업무범위, 관련 법령, 활동방법, 식물방역법 위반행위, 국내 미분포 병해충의 유입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감염병의 확산, 그 밖에 대면 교육의 실시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비대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명예식물감시원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