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식물감시원 운영요령 제5조 (명예감시원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5항에 따른 명예식물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요령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명예감시원 교육)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운영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명예감시원에 대하여 명예감시원 업무범위, 관련 법령, 활동방법, 식물방역법 위반행위, 국내 미분포 병해충의 유입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감염병의 확산, 그 밖에 대면 교육의 실시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비대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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