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식물감시원 운영요령 제7조 (명예감시원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5항에 따른 명예식물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요령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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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기관의 장은 명예감시원의 운영실적을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명예감시원의 운영실적을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②지역본부장은 명예감시원의 운영실적 및 위촉ㆍ해촉 현황을 익년 1.10.까지 본부장(식물검역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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