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식물감시원 운영요령 제6조 (명예감시원 활동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5항에 따른 명예식물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요령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에 규정된 임무 수행을 위한 명예감시원의 활동 방법은 다음과 같다.
1.명예감시원이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감시, 홍보 및 신고 등
2.운영기관의 장이 주관하는 지도ㆍ단속 및 홍보 등
②명예감시원이 자율적인 임무수행 중 발견한 법 위반행위 또는 병해충 등에 대해서는 즉시 운영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 「명예식물감시원 활동 보고서」 또는 전화 등 기타 방법으로 보고(신고)하여야 한다.
③운영기관의 장은 식물방역법 위반행위 지도ㆍ단속 및 홍보 등 활동에 명예감시원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④운영기관의 장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신고 또는 정보제공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이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명예식물감시원 활동 보고서
[별지 제6호서식] 명예식물감시원 활동 보고서 ○ 제출일자 : ○ 명예감시원 인적사항 1. 활동일시 : 년 월 일( : ~ : ) 2. 활동장소 : 3. 활동유형(해당분야 체크) □ 법 위반행위의 감시 및 신고 □ 국내 미분포병해충의 유입에 대한 감시 및 신고 □ 사이버 감시 및 외국어 통역·번역 활동 □ 식물검역 관련…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명예식물감시원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