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2조 (지배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지배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 영 제3조의2제3항제5호에 따라 지배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다만, 금융투자업자가 금융 및 보험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기업과의 관계에 한정한다)
2.「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79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3.「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채권금융기관(다만, 채권금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기업과의 관계에 한정한다)
가.「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나.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 공여액(타인에게 빌려주어 쓰게 하는 금액)의 합계가 500억원 미만으로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준용하여 기업구조조정 중인 기업
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기업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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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2조 · 지배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 등제4조 · 중소기업 확인방법제5조 · 확인신청제6조 · 확인서 발급 및 변경제7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