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8조 (재검토 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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