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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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3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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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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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확인 방법 등제10의10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0의11조 위원의 해촉제10의12조 협조의 요청제10의13조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신설 또는 변경 협의 운용방안제10의14조 신설 또는 변경 협의 절차 등제10의15조 협의결과의 처리제10의2조 중소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연차보고제10의3조 중소기업 지원사업 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제10의4조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전담기구의 지정 및 운영제10의5조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 수립 등제10의6조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심의사항제10의7조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위원제10의8조 심의회의 운영제10의9조 실무조정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제11조 통합실태조사의 범위제12조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제13조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임기 및 자격 등제14조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직무 등제15조 전문위원의 운영제16조 전문연구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등제17조 중소기업 주간 지정제17의2조 규제의 재검토제1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조 정의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제3의2조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제3의3조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 등제4조 주된 업종의 기준
제5조 ~ 제9조 (8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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