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kr
조문
브리핑
사례
데이터
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38개
제1조
목적
제10조
확인 방법 등
제10의10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0의11조
위원의 해촉
제10의12조
협조의 요청
제10의13조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신설 또는 변경 협의 운용방안
제10의14조
신설 또는 변경 협의 절차 등
제10의15조
협의결과의 처리
제10의2조
중소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연차보고
제10의3조
중소기업 지원사업 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제10의4조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전담기구의 지정 및 운영
제10의5조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 수립 등
제10의6조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심의사항
제10의7조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위원
제10의8조
심의회의 운영
제10의9조
실무조정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1조
통합실태조사의 범위
제12조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제13조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임기 및 자격 등
제14조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직무 등
제15조
전문위원의 운영
제16조
전문연구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17조
중소기업 주간 지정
제17의2조
규제의 재검토
제1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
정의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
제3의2조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제3의3조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 등
제4조
주된 업종의 기준
제5조
제6조
제7조
평균매출액등의 산정
제7의2조
자산총액
제7의3조
제7의4조
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
제8조
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제9조
유예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