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조문 38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3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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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확인 방법 등제10조의10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0조의11 위원의 해촉제10조의12 협조의 요청제10조의13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신설 또는 변경 협의 운용방안제10조의14 신설 또는 변경 협의 절차 등제10조의15 협의결과의 처리제10조의2 중소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연차보고제10조의3 중소기업 지원사업 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제10조의4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전담기구의 지정 및 운영제10조의5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 수립 등제10조의6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심의사항제10조의7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위원제10조의8 심의회의 운영제10조의9 실무조정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제11조 통합실태조사의 범위제12조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제13조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임기 및 자격 등제14조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직무 등제15조 전문위원의 운영제16조 전문연구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등제17조 중소기업 주간 지정제17조의2 규제의 재검토제1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조 정의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제3조의2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제3조의3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 등제4조 주된 업종의 기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