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7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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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소기업시책실시기관의 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로서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한 자에게 「중소기업기본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과태료) 중소기업시책실시기관의 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로서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한 자에게 「중소기업기본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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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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