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6조 (확인서 발급 및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확인서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제4조제2항의 구분 기준을 충족한 신청기업에 한하여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중소기업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확인서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제4조제2항의 구분 기준을 충족한 신청기업에 한하여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중소기업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중소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을 따른다.
③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수정 발급 받아야 한다.
1.기업명이 변경된 경우
2.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개인사업자 포괄 양도ㆍ양수 포함)
3.주소가 변경된 경우
4.제5조제5항의 목적으로 발급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④제출 서류의 정정 등으로 제4조제2항의 기업 구분이 변경되었거나 또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변경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확인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⑤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 확인서가 수정 발급되었거나 재발급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⑥자연재난,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재해 중소기업이 신청할 경우 우선하여 발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