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의제법인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 지정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외국자본의 출자ㆍ출연 제한과 관련하여「방송법」제14조제3항 단서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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