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의제법인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 지정 고시 제2조 (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외국자본의 출자ㆍ출연 제한과 관련하여「방송법」제14조제3항 단서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 제1조에 따른 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은 ‘미합중국(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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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