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안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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