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안 제7조 (물리적 안전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상정보처리자는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영상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관리계획 등을 제3조에 따른 내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영상정보처리자는 물리적 보관 장소에 대한 출입자 최소화, 출입기록 보관, 비인가 저장매체 반입 금지 등 인적ㆍ물적 통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③영상정보처리자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포함하여 영상정보가 포함된 보조저장매체 등을 내부관리계획에 따른 위험분석 결과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④영상정보처리자는 영상정보가 포함된 보조저장매체의 반출ㆍ입 통제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영상정보처리자는 영상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안전성이 확보된 장소에서만 영상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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